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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권은희 의원, "법정서 허위 증언 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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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서 위증 혐의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41) 의원이 30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이날 권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김용판(57) 전 서울경찰청장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했는지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51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권 의원은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법정에서 증언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 “수사 과정에 축소·은폐 압력이 있었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결과에서 드러난 사실로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2012년 12월16일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묻혀버릴 사건이 이만큼이라도 알려진 데 대해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제 앞으로 사건이 돌아왔는데, 아직 알려드릴 내용이 많다.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기록 속에 들어가 있는 객관적 진실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김 전 청장과 국정원의 커넥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자료를 요청해 확인해보고 싶다”고 했다.

권 의원은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2012년 12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댓글사건 수사 과정에 축소·은폐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권 의원 진술을 바탕으로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권 의원의 주장은 명백히 허위이거나 객관적 사실과 거리가 먼 추측이나 오해라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 등은 지난해 7월 김용판 전 청장의 형사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했다며 권 의원을 모해위증죄 혐의로 고발했다.

[신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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