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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안철수 "국정원이 자료 제출하는 등 조건 갖춰지면 정보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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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면 안랩 주식 백지신탁"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국정원 해킹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국정원이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등 조건이 갖춰지면 국회 정보위원회에 참여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로그파일 등) 요청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고, 전문가가 최소 5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일 할 수 있도록 최소한 1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건이 갖춰지면 정보위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국정원이 내국인 사찰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에 대해 “자살한 직원은 감출 필요 없는 파일을 100% 복구 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하고 자살했다는 주장으로,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국정원에 해킹 관련 로그파일을 제출하라고 국정원에 요청했으나, 국정원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안 위원장은 “합리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을 못 믿겠다고 한다면, 국정원은 이탈리아 사람은 믿고 대한민국 국민은 못 믿느냐고 반문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더 이상 비합리적인 핑계로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거부만 하지 말고, 합리적 요구를 수용해서 국민적 의혹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보위 참여와 관련해 안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백지신탁도 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이 정보위에 참여할 경우 백지신탁해야 하는 안랩 주식은 186만주(지분율 18.6%)로, 27일 주가로 환산하면 가치는 약 920억원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주식을 백지신탁할 경우 수탁자는 60일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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