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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200자 뉴스]메르스 격리자 ‘0’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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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격리자 ‘0’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마지막 격리자가 27일 0시 격리에서 해제된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6일 자가격리 중인 의료진 1명이 27일 0시 격리 해제되면 지난 5월20일 시작된 메르스 유행 관련 격리자는 남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 12명 중 11명은 2차례 유전자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사실상 완치됐으며, 이 중 8명은 일반병실로 옮겼다. 메르스 유행은 사실상 끝났으나, 정부가 종식선언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현재 마지막 환자 1명의 완치 판정 다음날로부터 28일이 지난 시점에 하기로 해 8월 말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 서울대 사료, 정부가 소유

서울대학교는 박물관과 규장각 등에 소장된 고문서, 지도, 그림 등 문화재급 사료 25만4000여점 중 24만여점의 소유권을 문화재청에 넘길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에 소장된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보물 대동여지도, 용비어천가 권 1·2 등은 문화재청 소유가 되며 서울대는 위탁관리만 하게 된다. 나머지 1만1000여점은 서울대가 무상양수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2011년 국가기관에서 법인으로 바뀐 후 소장 문화재의 소유권을 놓고 문화재청과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 “기내 라면에 화상” 소송

항공기에서 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슈퍼모델 출신 30대 중반 여성이 아시아나 항공사와 승무원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장모씨는 지난해 3월 인천에서 파리로 가는 비행기 비즈니스석에서 승무원에게 라면을 주문했다. 승무원이 끓여온 라면을 테이블에 놓으려던 중 장씨의 하반신에 쏟아졌다. 이로 인해 장씨는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화상을 입었으며, 피부이식 수술 등을 받더라도 10년 이상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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