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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檢 수뇌부, 국정원 해킹 공안부 배당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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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현미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고발장을 접수한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내에선 이 사건을 첨단범죄수사부보다는 공안부에 배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간 우세하기 때문이다. 업무 성격상 공안부가 국정원의 협조를 끌어내기 더 쉬운데다, 이번 사건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기술적인 부분보다 정무적 판단에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25일 "55대 45 정도로 공안부에 사건을 배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다"며 "27일에는 공안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첨수부에서 기술과 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도 첨수부보다는 공안부 배당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검찰 고위 관계자가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에 다녀왔으며, 특별수사팀을 꾸리거나 첨수부에 배당할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 들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다른 검찰 고위 관계자는 "해킹사건은 국정원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국정원의 협조를 이끌어내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안이 키를 쥐고 첨수부의 지원을 받아 전문성이 필요한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이 경우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지검 공안부는 평소 간첩사건 등으로 국정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새정치연합 등 야권이나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 사건 배당에 신중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은 분위기다.

실제로 과거 국정원 댓글사건 당시에도 공안 출신인 황교안 장관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반대했다가 '봐주기 수사'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검찰 출신의 한 중견 변호사는 "국정원 수사를 공안에서 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제일 좋은 방법은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것인데 그건 또 안하겠다고 하니 결국엔 타협안으로 사건은 공안에 배당하고 첨수부가 지원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고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alwa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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