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유족들이 감식과 증거 수집 이후 차량을 넘겨받으면 폐차나 매각, 보유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차량은 범죄에 이용되지 않았고 법적으로 압수 대상도 아니었다며 이에 따라 현장 감식과 검시가 끝난 후 유족들에게 넘겨줬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자살한 국정원 직원의 차량이 지난 22일 폐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건이 종결되기도 전에 갑자기 폐차한 이유를 조사하라고 경찰에 촉구했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