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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與野, '국정원 해킹' 정치공세 가열…사이버사찰 방지법 논의는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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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국민 대상 해킹 프로그램 사용 의혹이 제기된 이후 담당 업무를 맡던 국정원 직원이 자살하면서 정치권의 정치공방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정국 운영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정쟁에만 몰두한 채 사전에 이러한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이른바 '사이버사찰 방지법' 논의엔 뒷짐만 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사찰 방지법' 발의는 활발

20일 국회사무처와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19대 국회에 들어 사이버사찰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모두 17개가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이만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김한길, 서영교, 송호창, 임수경, 전병헌, 전해철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사이버사찰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들을 지난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꾸준히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소위에 각각 회부만 된 채 심사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각 상임위 관련 현안과 여야 중점처리 법안에 밀려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해당 법안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의 가입자 정보 수집에 있어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등 허가요건과 통지의무를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에 있어서도 대상과 법위를 제한하고, 가입자 정보 수집과 마찬가지로 허가요건과 통지의무를 강화토록 했다.

아울러 감청 대상 등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감청기간과 횟수를 제한토록 하는 내용과 통지 의무 강화 조항이 담겼다. 또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 실시 요건과 위치추적자료 수집 제도도 감청에 준하는 기준으로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법안만 발의하고 입법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검찰이 카카오톡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거진 '사이버망명' 사태이후 사이버사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서 제기됐지만 사후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셈이다.

■심사는 뒷전·정치공세에만 매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사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정치공세에 매몰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 논란 등 새로운 기술 발전으로 초래되는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기존의 법과 제도가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해야 할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이번만큼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명확하게 처리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제3의 기구를 만드는 등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 입법화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데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사용 의혹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는 물론 청문회, 국정조사, 검찰수사까지 요구하며 공세수위를 끌어올렸다.

특히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수수방관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 사회를 '빅시스터' 사회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그런 오명을 받기 전에 빨리 과단성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이 직접 책임 있는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의혹 제기를 '안보 괴담 장사'라고 맹비난하며, 국정원 직원의 자살도 야당의 '의혹 부풀리기'로 인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근거 없는 의혹으로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빠트려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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