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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국정원 직원인거 유서보고 알아…통보 받은 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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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해킹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던 국가정보원 직원의 자살 사건과 관련, 경찰이 유서를 발견하기 전 국정원 직원임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숨진 임모씨(45)씨 부인이 119에 신고할 당시 ‘부부싸움을 하고 나갔다’고 말했을 뿐 국정원 직원임을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소방관의 임씨를 발견 후 현장을 출동했는데 당시 현장에 국정원 직원은 없었다.

또한 유서를 보고 난 뒤에 그가 국정원인 줄 알았으며 사전에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적도 없다.

경찰은 번개탄 구입 장소를 제외하면 임씨 당일 행적의 90% 정도를 밝힌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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