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병원, 장례식장 등 손실액도 보전돼야…정부차원, 추가보전 필요
그러나 이는 해당병원에서 손실액으로 산정한 190억원에 못미치는 것이어서 추가보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도에 따르면 4월 21일 평택성모병원에서 첫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 이후 환자전용치료병원과 의심환자 격리병원으로 지정·운영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파주·포천병원의 손실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이들 병원에 대한 손실보전액은 116억원에 이른다.
수원병원은 6월 이후 3개월 동안 월 15억여원, 파주병원, 포천병원은 2개월 동안 각 17억여원, 16억여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도는 추정했다.
이는 메르스 전담병원 및 격리병원 운영에 따른 손실액만 반영한 것이다.
도는 이런 내용의 메르스 치료기관 손실보전예산이 포함된 1회 추경예산안을 최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20~24일까지 추경예산안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병원은 장례식장 등 의료 외 수입 손실에 대해서도 보전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감안하면 수원병원 월 20억여원, 파주 22억여원, 포천 20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도는 이번 추경의 가용재원이 600억원에 불과해 요구액 전액을 반영할 순 없었다고 설명했다.
도는 메르스 전담 및 격리병원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선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추경재원이 넉넉치 않아 경기도의료원 3개병원의 손실액을 전부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들 병원은 물론 민간병원의 메르스 격리 및 치료기관 운영에 따른 손실액 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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