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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 상고법원 통과 위한 대법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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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사건 파기환송, 상고법원 통과 위한 대법 꼼수"

메트로신문사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연합뉴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7일 국정원 대선개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세훈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에 "상고법원 통과를 위한 대법원의 꼼수"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서울고등법원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인 '425지논', '시큐리티'의 증거능력은 충분하다. 형사소송법 315조는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는 증거로 인정된다고 규정했다"면서 "그러나 대법원은 개인의 사생활이 일부 담긴 점과 작성자가 법정에서 해당 파일 작성 부인을 근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업무일지'의 성격을 협소하게 바라보고 결정적 증거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개입 트윗들은 1심에서는 11만개, 2심에서는 27만개가 인정됐는데도 대법원은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며 "이는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을 흔들지 않기 위한 권력 눈치 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대법원의 결정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고법원 설치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야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꼼수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번 판결에서 대법관들은 대법원이 법치의 마지막 보루의 소임을 망각했고, 사법정의를 포기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6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에 대해 원심이 혐의를 적용하며 사용한 증거 일부가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이 불인정한 증거능력은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자신의 이메일에 보관하던 첨부파일인 '425지논'과 '씨큐리티'다. 이 파일에는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인정된 트위터 게시글 등 16만 건이 담겨 있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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