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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법,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파기환송…“트윗글 범위 확정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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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정치·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무죄는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트윗글과 리트윗글에 기초한 원심의 유죄 판단 부분은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들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어 전제가 부정되는 이상 원심의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트위터 계정과 이들이 작성한 트윗글·리트윗글의 범위가 적법한 증거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선 인터넷 게시글 등 나머지 사이버 활동만을 대상으로 정치관여 행위 및 선거운동 해당 여부에 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살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과 증명 여하에 따라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트위터 계정의 범위에 관한 사실인정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이메일에 보관하던 첨부파일 425지논 파일과 씨큐리티 파일에는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이버 활동에 사용한 트위터 계정 269개와 비밀번호,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름 앞 두 글자를 적은 명단, 이들의 매일 업무 방향에 대한 지시를 담은 ‘이슈와 논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대법원은 “425지논 파일 내용의 상당 부분은 출처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단편적이고 조악한 언론기사 일부와 트윗글이며 시큐리티 파일 내 심리전단의 트윗 계정도 근원이 불분명하다”며 해당 파일들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원 전 원장 측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은 지난 2월 열린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받으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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