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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법 "원세훈 유죄근거 '파일' 증거능력 없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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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선거법 위반 유무죄 판단은 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유죄 판단 근거가 됐던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판단에 대법관 의견이 일치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의 보석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아 수감된 상태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269개의 트위터 계정과 이를 기초로 하는 422개의 트윗넷 연결계정에서 작성된 트윗글 및 리트윗글에 기초한 원심의 유죄 판단 부분은 425지논파일과 시큐리티 파일 증거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위 두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어 전제가 부정되는 이상 원심의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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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원세훈 전 원장은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월례 전(全) 부서장회의와 일일 모닝브리핑 등에서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해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야당과 좌파 세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대통령의 업적, 성과 등을 널리 홍보할 것을 반복해 지시했다.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관련 지시에 따라 심리전단 소속 4개 사이버팀 70여 명의 직원이 각자 담당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 사이버 공간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다수의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트위터 등을 통해 대선과 관련한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내보낸 혐의를 받았다.

원세훈 전 원장 측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에서 수행한 사이버 활동은 북한의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라면서 "불법정치관여 또는 불법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지난 2월9일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트윗한 개수도 27만 4800회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425지논파일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출처를 명확히 알기도 어려운 매우 단편적이고 조악한 형태의 언론 기사 일부분과 트윗글 등이고 시큐리티 파일 기재 트위터 계정은 그 정보의 근원, 기재 경위와 정황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은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장 변경, 트윗넥 연결계정 및 트위터피드 연결계정의 인정여부, 그 밖의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원심의 유무죄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심리전단 사이버활동 중 트윗글 및 리트윗글을 제외한 2125회에 걸친 인터넷 게시글 및 댓글의 작성과 1214회에 걸친 찬반클릭 행위가 모두 심리전단 직원들에 의해 행해진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사이버활동이 정치관여 행위 및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을 하려면 먼저 이 사건 사이버 활동 중 심리전단 직원들이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이버 활동의 범위가 확정돼야 한다"면서 "원심의 정치관여 행위 및 선거운동에 관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이버 활동의 범위가 425지논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됨으로써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트위터 계정의 범위에 관한 사실인정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법률심인 상고심으로서는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의 정치관여 행위 및 선거운동 해당 여부에 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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