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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조희연 항소심 공판 시작, 반전 변수 3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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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측 "1심 유죄 판결은 고 전 후보 위증에 따른 것, 고발할 계획"]

머니투데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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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허위사실 유포죄에 관한 공판이 10일 진행중인 가운데 1심 재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불리하게 작용됐던 주요 증언들이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조 교육감 측은 고승덕 전 교육감후보의 일부 증언이 거짓인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공판 진행을 시작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고승덕 서울교육감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고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쟁점은 △허위사실 여부 △사실로 믿을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여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다.

일단 고 전 후보는 미국 영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조 교육감은 나머지 부분에서 인정을 받아야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조 교육감 측은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애초부터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주장할 방침이다. 1심 재판부는 확인 작업 소홀의 근거로 △고 전 후보의 자서전을 확인하지 않았고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 등에 공식적으로 문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교육감 측은 "영주권은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고 전 후보의 자서전이 이미 절판돼 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대일 조희연교육감과교육자치지키기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고 전 후보는 절판된 2003년판 자서전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조 교육감 캠프에서 들고 있던 것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던 2014년판"이라며 "2014년판에는 시민권 취득에 관한 내용이 누락돼 있다는 것을 1심 공판 후에 발견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등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영주권 보유 여부는 타인의 개인정보에 해당해 문의해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그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고 전 후보의 해명에도 조 교육감이 계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 26일 항소심 1차 준비기일 심리를 통해 "고 전 후보가 '작년 5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권 사본을 공개했다'는 증언은 고 전 후보의 착오"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이 의혹을 제기한 것은 25일이며 26일에도 일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혹을 언급한 바 있다. 고 전 후보는 26일 여권을 공개해 의혹을 해명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여권 공개일은 27일 오전 11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의 변수는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땅콩 회항' 등 큰 사건들에서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된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의 법리 판단 등이 있다.

형사6부는 앞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지시 사건 때 원심을 뒤집고 댓글의 성격·개수, 선거 시점을 분석해 정치개입뿐 아니라 대선개입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정대일 조희연공대위 사무국장은 "1심 유죄 판결은 고 전 후보의 위증에 근거한 잘못된 판결이며 2심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위증을 한 고 전 후보에 관해서는 위증죄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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