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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정원 직원 사칭 사기행각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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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피해자 3명에게 "내가 국가정보원 직원인데 투자 가능한 국채를 알고 있다"며 꾀어 9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 범죄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액이 1억원이 넘는데도 갚지 못했다"며 "동종 전력도 6회나 되는 등 죄질이나 정상이 좋지 못해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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