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피해자 3명에게 "내가 국가정보원 직원인데 투자 가능한 국채를 알고 있다"며 꾀어 9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 범죄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액이 1억원이 넘는데도 갚지 못했다"며 "동종 전력도 6회나 되는 등 죄질이나 정상이 좋지 못해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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