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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채동욱 수사 지시·RO 진술'…황교안에 정치적 공세 펴는 참여연대·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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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시작되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앞두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황 후보자에 대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 ‘부실한 수사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는 단초를 제공했다’면서 인준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이 근거가 부실하거나 정치적 색채가 짙어 역(逆) 색깔론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조선일보DB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난 4일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황 후보자는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의혹 수사 당시) 검찰이 청와대를 비롯한 집권층의 의중대로 움직이지 않자,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녀 의혹’에 대해 전격적인 감찰을 지시해 채 총장을 쫓아내고 검찰 조직을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또 참여연대는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시절의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문제삼자, 4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노무현정부 시절의 특사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며 “검찰에게 야당 정치인 사건과 과거 정부의 잘못을 ‘발굴’ 해내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민변은 “황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재직시 발생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사건에 관해 최소한 알고도 묵인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황 후보자는 법무부 내에 통합진보당 해산 TF를 구성해 정당 해산을 청구했고, 정부측 대표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RO’(지하혁명조직)를 근거로 통진당이 위헌정당이라고 강변했지만, 대법원은 RO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부실한 수사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정당 해산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현재 야당은 황 후보자의 병역 면제 판정, 전관예우를 이용한 이른바 ‘전화변론’, 증여세 탈세 의혹 등을 문제삼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의 주장은 야당 인청특위 위원들의 주장보다 더 나아갔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인청특위 소속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황 후보자에 대한 참여연대와 민변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정치 공세,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고위공직자의 사생활에 강력한 의혹이 제기됐으니 법무부 장관은 감찰을 실시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한 정권에서 같은 사람을 두 번에 걸쳐 사면한 것은 유일해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됐고, (황 장관의 발언은) 그 과정에 불법이 없는지 단서가 있으면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우성 사건에 대해 “검사도 국정원에 속아서 (유씨의 출입경 기록을) 제출한 것이어서 법무부 장관으로 묵인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고, RO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까지 부정하면서까지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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