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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교원노조법 "합헌"...사실상 '법외노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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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뒤 소송을 낸 전교조는 합법 노조의 지위를 잃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이 났죠?

[기자]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8대 1, 일방적으로 결론이 나왔는데요.

재판관 9명 가운데 합헌은 8명, 위헌 의견은 1명뿐이었습니다.

김이수 재판관만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김이수 재판관은 과거 통진당 해산 결정 시에도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해직교사를 교원 노조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교원노조법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앵커]
합헌 결정이 나면서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헌재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뭐죠?

[기자]
헌재는 크게 3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먼저,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직접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다고 해서 해직교사의 단결권이나, 평등권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또, 교원노조 조합원을 재직 중인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법하다고 했는데요.

교원 노조와 교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교원이 아닌 사람이 개입하면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어, 해고된 사람의 교원 노조 자격 제한하는 데는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교원노조법 2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위헌 의견은 낸 김이수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교원노조 탄압에 악용 가능성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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