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과징금 3000만원 부과..고리 2호기 원자로 격납건물 국부누설률 시험 미수행
고리 2호기에선 작업자가 원자로 격납건물 출입한 뒤 72시간 이내에 해야 하는 밀봉누설 여부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어 ‘고리 2호기 원자로 격납건물 국부누설률 시험 미수행’과 ‘한빛 1호기 세탁배수탱크 내 액체폐기물 배출 시 방사선 감시기 미운영’ 등 2건에 대해 한수원 측에 각각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다만 한수원이 이들 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방사선 누출 등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방사성 폐기물 배출 때 방사성물질 농도를 감시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작업복 세탁배수탱크의 액체폐기물을 배출할 때 방사선 감시기에 시료를 공급하는 시료채취펌프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배출 담당자가 방사성감시기와 시료채취펌프의 기동 및 정지 상태를 확인, 주제어실에 통보하도록 절차를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액체폐기물 배출때마다 시료채취펌프가 자동 기동돼 감시가 이뤄지도록 설계변경도 추진하고 있다.
고리 2호기 격납건물 국부누설률시험 미수행의 경우 지난해 8월 갑작스런 폭우로 발전팀에 침수설비 현황파악 및 복구조치 수행 등 업무가 집중돼 원자로 격납건물 출입문 국부누설률 시험을 빠뜨린 것으로 추정된다.
원안위는 아울러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6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해 업무정지(1개 기관)와 총 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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