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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따로 불러 “세월호 참사 견해는?” “SNS 노조 언급 어떻게 보나?”… 국정원, 경력판사 지원자 사상검증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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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사 당락 영향” 주장

국정원 “법령에 따른 절차”

국가정보원이 경력판사 지원자들에게 사상검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관 신원조사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SBS에 따르면 2013~2014년 법원의 경력판사 임용에 지원한 변호사들은 사상검증이나 다름없는 국정원의 신원조사를 받았다. 2013년 경력판사에 지원한 변호사 ㄱ씨의 경우 임용 절차 진행 중 국정원 직원이라고 밝힌 남성의 연락을 받았다. ㄱ씨를 찾아온 국정원 직원은 약 30분간 ㄱ씨가 그간 맡은 사건과 전문분야 등을 물어봤다. 그는 국정원과의 접촉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지난해 경력판사 임용 때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견해를 묻기도 했다. 노동조합이 연루된 사건에 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언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기도 했다. 일부 지원자는 국정원의 신원조사가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직원이 한 지원자에게 “예년의 기준에 비춰보면 합격선”이라는 말했다는 것이다. 국정원 직원과의 면담을 마치고 탈락한 지원자가 있다는 의미이다.

국정원과 대법원은 법관 임용에 지원한 변호사들에 대한 신원조사가 법령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33조 1항은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공직자들의 임용에서 반체제 세력 등을 걸러내기 위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절차로서 대통령령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사 임용 절차의 막바지에 있는 부분이며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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