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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김상환 부장판사, '조현아 집행유예' 이전 선고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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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김상환 부장판사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22일 집행유예를 선고한 김상환 부장판사의 과거 선고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평소 원칙에 입각한 엄중한 판결과 법적 피해자들에 대한 깊은 배려로 알려져있다.

헤럴드경제

[김상환 부장판사. 사진=채널A 뉴스 방송화면 캡처]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이 정치에 개입을 지시한 것은 물론, 대선 등의 선거에도 개입한 혐의를 모두 유죄라 판단했다.

또 김상환 부장판사는 2012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복역한 박형규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심 판결문에서 "부디 이 판결이 피고인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우리 사법에 대한 안도로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또 지난해 10월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건 항소심에서 유족들을 향해 "고귀한 생명이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갔다. 진심으로 슬픔을 이해하고 마음을 다해 애도한다"고 전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5촌 살인사건'을 보도했다가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이고, 헌법적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한편 김상환 부장판사의 과거 선고를 접한 누리꾼들은 "김상환 부장판사, 이번 선고는 잘못한듯" "김상환 부장판사, 나름 생각이 있었나보다" "김상환 부장판사, 더 두고봐야 한다" 등의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ent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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