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 의혹 처장·영사 감형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0일 서울시 공무원인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재판에서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혐의(모해증거위조 등)로 기소된 국정원 김보현 과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과장의 지시를 받고 증거를 위조한 협조자 김모씨도 1심보다 높은 징역 2년, 또 다른 협조자 김모씨도 징역 1년6월로 형을 가중받았다. 하지만 증거조작을 지시·공모한 혐의를 받았던 이재윤 국정원 대공수사팀 처장과 이인철 주선양총영사관 영사, 권세영 국정원 과장 등 3명은 ‘모해증거위조죄’에 무죄가 인정되면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모해증거위조죄에 대해 1심과는 다른 법리해석을 내놨다. 재판부는 먼저 이 영사가 유씨의 출입경기록에 관해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도 확인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 확인서는 이 영사가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확인했다는 것을 수사팀에 보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일종의 ‘보고서’이며, 스스로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서’에 해당한다고 봤다.
즉 허위공문서인 이 확인서는 ‘허위진술서’와 다름없고, 이는 증거위조죄의 ‘증거’에 해당하는 문서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영사 등이 서로 공모해) 허위확인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처장과 권 과장에게 모해(謀害) 목적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모해위조증거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처장은 벌금 1000만원, 이 영사와 권 과장은 각각 벌금 700만원에 선고를 유예받았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