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직원 항소심서 형 가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시 의혹 처장·영사 감형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사건’을 주도한 국정원 직원과 중국동포 협조자 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높아졌다. 그러나 이들에게 증거조작을 지시한 의혹을 받았던 이재윤 국정원 처장은 주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벌금형으로 낮춰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0일 서울시 공무원인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재판에서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혐의(모해증거위조 등)로 기소된 국정원 김보현 과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과장의 지시를 받고 증거를 위조한 협조자 김모씨도 1심보다 높은 징역 2년, 또 다른 협조자 김모씨도 징역 1년6월로 형을 가중받았다. 하지만 증거조작을 지시·공모한 혐의를 받았던 이재윤 국정원 대공수사팀 처장과 이인철 주선양총영사관 영사, 권세영 국정원 과장 등 3명은 ‘모해증거위조죄’에 무죄가 인정되면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모해증거위조죄에 대해 1심과는 다른 법리해석을 내놨다. 재판부는 먼저 이 영사가 유씨의 출입경기록에 관해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도 확인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 확인서는 이 영사가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확인했다는 것을 수사팀에 보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일종의 ‘보고서’이며, 스스로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서’에 해당한다고 봤다.

즉 허위공문서인 이 확인서는 ‘허위진술서’와 다름없고, 이는 증거위조죄의 ‘증거’에 해당하는 문서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영사 등이 서로 공모해) 허위확인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처장과 권 과장에게 모해(謀害) 목적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모해위조증거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처장은 벌금 1000만원, 이 영사와 권 과장은 각각 벌금 700만원에 선고를 유예받았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