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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항소심서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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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과장 1명·협조자 2명

1심보다 무거운 형량 선고

모해증거위조 혐의는 무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20일 유우성(35)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김모(49) 과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작에 가담한 국정원 협조자 김모(62)씨와 또 다른 조선족 협조자 김모(60)씨에게 각각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더 엄격한 책무를 지니고 대공수사에 임해야 함에도 5개의 위조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그 죄가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으며 외교문제로도 비화할 수 있었다”며 “이런 행위가 대공수사에서 공을 세워보고자 하는 피고인의 잘못된 공명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과장을 비롯해 이 사건으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의 혐의 중 유씨의 출입경 기록을 위조했다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봤다. 이 문서 위조가 재판의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모해증거위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과장과 함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55) 처장은 벌금 1000만원으로 대폭 감형됐다.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49) 영사와 국정원 대공수사국 권모(51) 과장 역시 같은 이유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3년 8∼11월 공무원 간첩사건 당사자인 유씨에 대해 간첩 혐의 무죄가 선고되자 유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 등 공문서를 수차례 위조해 재판부에 제출하거나 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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