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범행을 주도한 국정원 김 모 과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더 엄격한 책무를 지니고 대공수사에 임해야 함에도 유우성 씨의 중국 출입경기록 등 5개의 위조문서를 제출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국정원 협조자 김 모 씨는 징역 2년을 또 다른 조선족 협조자 김 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 협조자들도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죄책이 무겁다는 이유로 형량을 올라갔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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