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희(55) 옛 진보당 최고위원에게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정희(46) 전 대표와 동명이인이다.
이 전 최고위원과 함께 기소된 유선희(49)·민병렬(54) 전 최고위원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최고위원 등은 재판에서 “진보당 정당연설회를 개최했을 뿐 신고대상인 집회를 개최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동의견을 형성해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모인 것이 집회”이며 “진행상황과 참가자들의 구체적인 행위 등을 종합하면 집시법상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참가자들이 주차장이나 인도, 차도를 점거하거나 주변 상인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면서 “이는 폭력 집회로 이어질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연 집회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당시 경찰의 해산명령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했고,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집시법상 해산명령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전 최고위원 등 3명은 지난해 이석기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같은해 2월17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통합진보당 정당연설회’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걸고 “정치판결 규탄한다”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동휘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