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법원 "집시법 위반 아냐"…'이석기 판결 규탄' 옛 통진당 간부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메트로신문사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판결을 규탄하며 불법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 심리로 15일 오전 10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옛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이던 이정희(55),유선희(49),민병렬(54)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통진당 정당연설회를 개최했을 뿐 신고 대상인 집회를 개최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집회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집회 참가자가 70명 정도로 주민 센터 주차장과 인도에서 촛불과 플랜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친 정도였고 폭력 행위나 질서 유지에 혼란을 일으키는 행동까지는 아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경찰 해산명령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며 피고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 이를 집시법에서 규정한 해산명령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1심 판결이 내려진 지난해 2월 17일 오후 7시 40분쯤부터 3시간여 동안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 센터 앞에서 내란음모 수사와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한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홍원 기자 hong@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의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