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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옛 통진당 의원 측 “정당해산 됐다고 의원 지위까지 상실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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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구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회의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첫 기일이 열렸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구 진보당 소속 김미희·김재연·이상규·이석기·오병윤 전 국회의원들의 법률 대리인인 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향법)는 “정당해산과 국회의원의 지위는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을 폈다. 해산된 정당의 국회의원이 그 지위를 상실하는지에 관해 명문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헌재가 지위 상실 결정을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헌재의 지위 상실 결정이 권력분립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도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원고들이 실제로 위헌적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구체적 심사 없이, 국회의원 지위를 상실케 한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선관위 측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의 청구는 실질적으로는 헌재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인데, 행정청의 처분에 속하지 않는 헌재 결정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관위 측은 “(국회의원 지위를 상실시킨)헌재 결정에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사법권 행사의 일종이고, 국가기관 사이에는 다른 국가기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헌법적 의무가 있다”며 “헌재 결정에 귀속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해산 시 국회의원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게 되어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정당해산과 의원직 상실에 관련한 해외사례 등을 듣기 위해 전문가 증인 2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내달 30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김한솔·김서영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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