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교조가 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 전 원장과 국가가 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전교조에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전교조를 종북 세력 등으로 지칭하며, 직원들에게 적극적 대응을 하라고 반복해 지시한 만큼,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교조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 재임 시절, 전교조를 종북 좌파 세력 등으로 지칭하는 발언이 담긴 회의 내용을 내부 전산망에 올린 사실이 알려지자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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