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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기고]안전한 공간 창조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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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미끄러짐, 끼임, 충돌, 추락 등 다양한 생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공동·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경향신문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미끄러짐 사고, 추락사고, 충돌사고, 끼임사고, 넘어짐 등 기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 기준이 포함되었다. 공간 사용자가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뒷받침하는 공간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전을 위한 의무적 규제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 중에서 가정 내 화장실이나 욕실 안에서 미끄러짐 사고는 2008년 646건에서 2012년 1617건으로 2.5배나 증가했다. 특히 신체적 약자인 어린이나 노인들의 경우 미끄러짐 사고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욕실에서의 미끄러짐 사고는 ‘습식’형 욕실과 연관이 있다. 우리나라는 물로 욕실 바닥과 변기 등을 청소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욕실 바닥이 항상 물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바닥 물기로 인한 미끄러움을 방지할 수 있는 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와 함께 외국의 건식 욕실과 같이 물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건식형’ 욕실은 욕실 바닥의 배수구를 없애 물 사용 환경을 최대한 배제한다. 이로 인한 이점은 두 가지다. 우선 욕실 바닥이 미끄럽지 않고,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공간 간 단차가 없다. 따라서 미끄러움의 방지와 더불어 공간 간의 단차로 인해 보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이동 편의성이 증진되는 장점이 있다. 물론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라이프스타일이나 문화에 따른 공간사용 행태가 다르기 때문에, 건식 욕실을 우리나라 주택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욕조의 경우 샤워시 바닥으로 물이 튀지 않도록 샤워커튼을 걸 수 있는 샤워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샤워부스를 욕실 바닥과 완전 밀폐해 물이 밖으로 흐르지 않도록 시공하는 등 가능하면 욕실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공동주택 분양시 소비자가 ‘건식형’ 욕실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제도 고려할 수 있다.

안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방안을 적극 찾아 적용하는 것이 공간을 창조하는 사람들의 의무이자 책임일 것이다.

<오정아 | 김포대 인테리어디자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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