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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통령 부재시 총리 소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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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국무총리가 2013년 재보궐 선거 출마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있는 동안 이 총리를 소환해 조사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의 궐위 또는 유고시 권한대행 1순위는 국무총리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16일 출국해 콜롬비아, 칠레, 페루, 브라질 등 남미 4개국을 방문하고 27일 귀국한다.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총리는 대통령 대신 국정을 총괄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법적으로는 검찰이 이 총리를 소환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양지열 변호사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지만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이는 ‘궐위’ 또는 ‘유고’상태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불소추 특권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11월 영국 순방시 런던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서에 전자 결재를 하는 등 해외에 머물때도 국내에서처럼 직무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검찰이 이 총리를 소환하더라도 사전 조사와 증거수집·분석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박 대통령 귀국 전에 그를 부르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또 박 대통령이 이 총리의 거취에 대해 “(순방을)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한 만큼 이 총리가 검찰에 출두하기 전 그의 신분이 정리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총리가 현직 총리 신분을 유지하면서 검찰 조사를 받는게 바람직한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대통령이 궐위 또는 유고 상태에 빠지고 국무총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는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등의 순으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황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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