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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안심대출 후폭풍' 밤샘근무 서는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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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대출채권 조기 양도땐 판매수수료로 '0.4%P 인센티브'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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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신청 마감 이후 은행 직원들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안심전환대출 판매수수료를 더 받기 위해 철야작업에 나서는 등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조기에 주택금융공사에 넘길 경우 최대 0.4%포인트의 판매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시중은행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안심전환대출로 옮긴 고객들의 대출채권을 은행으로부터 양도받으면서 양도시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권의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고객들의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겨야 하며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 등을 받게 된다.

판매수수료는 기본적으로 0.5%이지만 조기에 넘길 경우 기간에 따라 추가 수수료를 받게 된다. 은행이 2개월 이내에 대출채권을 양도하면 0.4%포인트, 2~4개월 내에 양도하면 0.2%포인트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받는 구조다.

주택금융공사가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재원조달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은행으로부터 넘겨받은 대출채권을 바탕으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보통 주택금융공사의 상품의 경우 은행들이 6개월 이내에 대출채권을 넘겨주는데 이번의 경우는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조기 유동화를 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좀 더 빨리 넘기기 위해 은행권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모든 은행들은 2개월 안에 안심전환대출자들의 대출채권을 유동화시키기 위해 담당 직원들이 밤샘작업을 하고 있다.

대다수 은행들이 본점 직원들까지 총동원하고 있다. 일부 은행들은 대형 강당에 모여 수십명의 직원이 대출채권 유동화를 위해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은행들은 회계법인 등과 함께 주택금융공사에 넘겨야 할 대출채권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2개월 안에 유동화시키면 0.4%포인트의 수수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로 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추가 수수료라도 더 받아야 한다"며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돼 영업점에서는 2주 동안 이것만 처리했고 후처리도 2개월 동안 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안심전환대출 수수료로 판매수수료뿐 아니라 변동채권관리수수료, 고정채권관리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

변동채권관리수수료는 일종의 가산금리다. 은행들은 주택금융공사가 제시한 안심전환대출 금리에 0.0~0.1%포인트의 금리를 가산해 고객들에게 판매했다. 고정채권관리수수료는 은행들이 고객들의 원리금, 이자 상환 등의 업무를 대행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전해주는 수수료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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