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66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2008년 10월부터 4년 가까이 54살 김 모 씨에게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에 대한 로비 명목 등으로 7차례에 걸쳐 6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국정원 직원을 사칭하며 이 전 대통령 등 전 정권 실세들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김 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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