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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靑 문건 유출 파동’ 조응천 전 비서관, 음식점 ‘별주부’ 열어···무슨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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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파동의 주인공이었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3)이 음식점을 개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노컷뉴스>는 조응천 전 비서관이 자신의 집과 가까운 서교동 홍대역 부근에 해물전문 음식점을 차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음식점의 이름은 토끼와 거북이를 의인화한 소설 별주부전에서 따온 ‘별주부’다.

경향신문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유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014년 12월3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서성일 기자


조응천 전 비서관은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음식점을 개업한 이유로 “아직 창창한 나이에 무직으로 놀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변호사나 공무원 같은 정신노동을 하는 게 무서웠다”고 말했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유출 파동을 겪으면서 “세상이 무서웠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30%의 사실에 70%의 허구를 섞어서 사실인 것처럼 발표하는 청와대나 검찰, 그리고 아무런 의심 없이 이를 사실인양 대서특필하는 언론, 그리고 이런 발표나 보도를 사실로 믿어버리는 세상이 모두 한통속으로 여겨졌다는 것이다.

조응천 전 비서관(사법연수원 18기)의 이력은 음식점과는 거리가 멀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서산지청장과 대구지검 공안부장, 수원지검 공안부장을 역임했다. 부패방지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단장,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조응천 전 비서관이 음식점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문건유출 파동 재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응천 전 비서관의 지인들은 “지난해 문건유출 파동 때 구속직전까지 갔던 경험 때문에 이른바 ‘용궁 갔다 왔다’는 속설을 떠올리는 차원에서 ‘별주부’로 정했을 것”이라는 해석을 하기도 했다고 노컷뉴스는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5일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문건 유출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이 인정하는 6건의 문건을 포함해 총 17건의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 원본이 박지만 EG 회장 측으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응천 전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고 부하직원이던 박관천 경정은 구속 기소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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