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안심전환대출 한도가 소진되자 시중은행 창구로 문의 전화도 연일 쇄도했다.
특히 예전에 대출 받을 때보다 집값이 떨어져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기준 70%가 넘었을 경우 대출 일부를 갚아야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갚아야 한다. 금융위는 재산정한 LTV 기준에 맞춰서 기존 대출 일부를 상환해야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마찬가지다. 소득 수준이 줄어든 고객은 먼저 대출금 일부를 갚아야 전환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권대영 금융위 과장은 "대출을 갚을 여력이 없다면 채무조정 적격대출 상품을 이용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부부기준 1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이용 가능하다. 19일 현재 적격대출 기본형의 10년 만기 금리는 3.01%, 30년 만기는 3.96%가 최저이다.
2주택자도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1인당 1계좌만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채무 규모와 본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상가와 주택이 혼합돼 있는 복합용도 주택의 기존 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 가능하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면적이 건물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면 된다. 처음 5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되다가 5년 후부터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혼합형 대출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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