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가입자 해당 안돼…6개월 내 연체기록 없어야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를 적용받거나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금리의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바꿔주는 대출이다. 매달 갚아야 할 원금 상환의 부담이 크기는 하지만, 낮은 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세제 혜택 등으로 인해 기존 대출자들의 관심이 높다.
만기는 10, 15, 20, 30년으로,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금리조정형의 대출금리는 연 2.63%, 만기일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기본형은 2.65%다.
이 상품은 기존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상품인 만큼 신규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대출 잔액과 주택가격 등 대출 요건 및 기준이 까다로워 이를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해당 대출은 고정금리 전환용 대출인 만큼 현행 100% 고정금리대출로 인정되지 않는 대출, 즉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만 가능하다. 고정금리라도 순수고정금리로 인정되지 않는 대출이라면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순수고정금리의 기준은 5년이다. △대출시점 기준 만기 5년 이상 순수고정금리 대출 △고정금리 기간이 5년 이상인 혼합형금리 대출 △금리 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 대출 △금리 상승폭이 5년 이상 일정폭 이내로 제한되는 금리상한 대출만 아니면 가능하다.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기존 대출자에 한하며, 대출 취급 후 6개월 내 연체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연체 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또 다시 연체가 없다면 그때부터 대출 자격이 생긴다.
주택은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서 대출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고, 1순위 담보로 설정할 수 있는 은행권 대출이어야 한다.
[이투데이/홍샛별 기자(byul010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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