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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안심전환대출 ‘출시 D-1’… 가입 대상과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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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자 해당 안돼…6개월 내 연체기록 없어야

24일부터 16개 시중은행에서 연 2.6%대의 안심전환대출 상품이 일제히 출시된다. 이에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타고자 하는 기존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를 적용받거나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금리의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바꿔주는 대출이다. 매달 갚아야 할 원금 상환의 부담이 크기는 하지만, 낮은 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세제 혜택 등으로 인해 기존 대출자들의 관심이 높다.

만기는 10, 15, 20, 30년으로,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금리조정형의 대출금리는 연 2.63%, 만기일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기본형은 2.65%다.

이 상품은 기존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상품인 만큼 신규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대출 잔액과 주택가격 등 대출 요건 및 기준이 까다로워 이를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해당 대출은 고정금리 전환용 대출인 만큼 현행 100% 고정금리대출로 인정되지 않는 대출, 즉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만 가능하다. 고정금리라도 순수고정금리로 인정되지 않는 대출이라면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순수고정금리의 기준은 5년이다. △대출시점 기준 만기 5년 이상 순수고정금리 대출 △고정금리 기간이 5년 이상인 혼합형금리 대출 △금리 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 대출 △금리 상승폭이 5년 이상 일정폭 이내로 제한되는 금리상한 대출만 아니면 가능하다.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기존 대출자에 한하며, 대출 취급 후 6개월 내 연체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연체 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또 다시 연체가 없다면 그때부터 대출 자격이 생긴다.

주택은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서 대출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고, 1순위 담보로 설정할 수 있는 은행권 대출이어야 한다.

[이투데이/홍샛별 기자(byul010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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