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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안심전환대출 자격 확인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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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윤복음 기자 = 오는 24일 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 등 16개 시중은행에서 동시에 안심전환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안심전환대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대상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www.hf.go.kr)에서 전환대상확인(체크리스트)질문을 통해 본인이 안심전환대출 대상자인지 바로 알 수 있다.

먼저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지 1년 이상이 경과돼야 하며, 최근 6개월내 30일 이상 연체기록이 없어야만 안심전환대출 대상자가 된다. 대상자는 △변동금리로 대출 받은 고객 △원금 상환없이 현재 이자만 은행에 상환하고 있는 고객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만기에 갚는 대출에 가입된 고객 등이다.

또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잔액이 5억원 이하(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여야 한다. 또 기존 대출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인 경우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만 한다.

다음은 주금공 홈페이지에 있는 안심전화대출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5가지 질문이다.

△현재 이용중인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 입니까?

△(1번 항목이 “아니오”인 경우)현재 이용중인 대출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까?

가. 현재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
나. 만기에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대출
다. 만기에 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분할상환하는 대출

△기존대출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이거나 국민대출기금대출 또는 은행의 한도대출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됩니까?

△주택가격이 현재 9억원 이하입니까(국민은행 시세 등)

△기존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까?

△기존대출을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연체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편 주금공 홈페이지에서는 각 은행별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안내하고 있으며 신청 방법과 상품 소개 등의 정보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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