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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Q&A]고정금리 갈아타기…1·5·9 원칙 알면 '안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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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1년 지난 9억이하 주택이면 5억까지 가능…금리는 年 2.5~2.6%대

뉴스1

2015.02.26/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송기영 기자 =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갈아타기 전용 주택담보대출인 '안심전환대출'을 오는 24일 출시한다. 기존에 변동금리·일시상환으로 대출을 받은 집주인들을 대상으로 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상품이다.

은행 콜센터에는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자신의 대출 상품이 안심전환대출 대상인지 문의하는 고객들의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한다. 이에 안심전환대출의 상품의 조건과 자격, 가입 요령 등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Q. '안심전환대출'의 금리와 공급 규모는?

A. 5년마다 대출금리가 조정되는 '금리조정형'은 연 2.53%, 대출만기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기본형'은 연 2.55%가 적용된다. 은행은 여기에 최대 0.1%의 가산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종 금리는 연 2.5%~2.6% 중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4월에는 각각 5조원 이내, 올해 20조원 이내로 시범 공급된다. 한도가 소진되면 판매가 중지되기 때문에 대출 전환을 노리는 대출자들은 서두르는 것이 좋다.

Q.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은?

A.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또는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이 대상이다. 은행권 대출 가운데 약 255조원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고정금리대출은 대출시점 기준 만기 5년 이상인 순수고정금리 대출, 고정금리 기간이 5년 이상인 혼합금리 대출, 변동주기기 5년 이상인 금리변동주기 대출, 금리 상승폭이 일정 폭 이내로 제한된 만기 5년 이상 금리상한 대출 등이다.

본인의 주택담보대출이 이 상품에 속하지 않는다면 변동금리 상품이다. 고정금리라도 만기에 원리금을 일시상환하거나 일부만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다면 안심전환대출 대상이다.

결국 고정금리로 원리금 전액 분할 상환하는 대출만 아니라면 대부분 안심전환대출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단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은 전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안심전환대출'의 조건은?

'1·5·9'를 기억하면 된다. 은행권 대출자 중 대출취급 후 1년이 경과(대출전환 신청시점 기준)되고, 대출금액은 5억원 이하(기존대출 잔액 이내),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다. 또 6개월내 연체기록이 없어야 한다.

만기는 10~20년 만기는 원금 70%만 분할상환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30년 만기는 부분분할상환이 적용되지 않는다.

Q. '안심전환대출'의 장점은 무엇인가, 또 부담요인은 없나

A. 낮은 고정금리에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이자비용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대출 취급시 소요되는 모집인 수수료, 근저당권 설정비 등을 절감해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대출 상환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3년간 최대 1.5%)도 면제된다. 또 변동금리·일시상환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면 소득세법상 이자비용 소득공제 대상이 돼 세금부담이 감소한다.

단 안심전환대출을 3년내에 깨면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가된다. 또 비거치식이기 때문에 만기중 원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균등분할상환해야한다. 그만큼의 자금부담은 있다.

Q. 대출 전환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A. LTV 및 DTI를 재산정해 LTV 70%, DTI 6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전환 가능하다. 단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LTV가 70%를 넘는 경우에는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 70% 이내로 조정한 뒤 전환이 가능하다. 또 기존의 채무조정 적격대출 상품을 통해 대출을 전환할 수 있다.

Q.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어디서 하나

A. 대출 신청은 기존에 대출받은 은행에서 하면 된다. 은행에 신청하면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준다.

Q. 대출 전환 은행을 기존 대출은행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A. 대출 전환을 자행으로 한정할 경우 은행간 경쟁이 다소 약화되는 측면이 있으나 비용 절감 등 장점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자행 전환시에는 은행간 대출 유치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기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도 완화할 여지가 있다.

rck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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