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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서울고검 "채동욱 뒷조사 의혹 불기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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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뒷조사 혐의 불기소 처분 재확인…참여연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고검은 20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 불법 뒷조사 혐의로 고발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참여연대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증거자료 등을 모두 검토한 결과 불기소로 판단한 원처분을 번복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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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참여연대는 곽 전 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와 국정원 직원들을 채동욱 전 총장에 대한 뒷조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청와대의 조사가 정당한 감찰활동이라고 판단했다. 곽 전 수석 등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결과에 불복해 항고했다.

참여연대는 "채동욱 전 총장의 내연녀라고 주장하는 임모씨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개인정보 수집은 ‘정당한 감찰활동’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검찰의 항고기각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청와대 민정수식실의 감찰업무범위는 대통령비서실 직제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의 임원, 대통령의 친인척으로, 민간인 신분인 임 모씨에 대한 감찰은 월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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