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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채동욱 前총장 ‘개인정보 불법 조회’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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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실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항고가 기각됐다.

20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12일 채 전 총장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로 고발됐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사건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참여연대가 청와대 관계자들과 국정원 직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5월 불기소 처분했다.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김모 경정, 김재춘 교육문화수석실 교육비서관, 정모 고용복지수석실 행정관 등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


당시 검찰은 청와대 여러 수석실 관계자들이 채 전 총장과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 모자의 뒷조사를 했지만 이들을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상적인 감찰 활동의 일환이라는 청와대 측의 서면답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같은 날 검찰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됐던 채군이 사실상 혼외자가 맞다는 수사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정권에 밉보인 전직 수장을 끝까지 망신 준 수사로 평가됐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이 항고를 기각했다.

참여연대는 “채동욱 전 총장의 내연녀라고 주장하는 임모씨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개인정보 수집은 ‘정당한 감찰활동’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검찰의 항고기각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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