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사이버상에서 정치, 선거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원 전원장은 이날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3부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앞서 원 전원장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원 전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원심과는 달리 불법 선거개입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원 전원장은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9월 구속기간을 모두 채우고 만기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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