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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정원 댓글' 구속 원세훈 대법원에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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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법원에 보석 신청을 낸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원 전 원장 측은 이날 대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상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 3부는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을 보석으로 풀어줄지,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할지를 결정하게 됐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 댓글·트위터 활동을 지시해 선거에 개입하게 하고(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에 관여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9월 1심 서울중앙지법은 “정치 관여는 유죄이지만 선거 개입은 무죄”라며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 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9일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 개입 혐의도 유죄”라며 징역 3년에 자격 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로써 원 전 원장은 개인 비리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두 번째로 수감됐다. 항소심 선고 직후 원 전 원장은 “나로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 측은 “항소심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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