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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정원 여직원 감금' 野 의원들 "숲 전체를 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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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에서 "지록위마 사례" 검찰 기소 비판]

머니투데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사진=뉴스1


이른바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당 의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강기정(51)·문병호(56)·이종걸(58)·김현(5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대선개입 관련 자료를 삭제하기 위해 오피스텔에 머물렀기 때문에 감금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의원들 측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는 숲 전체를 보지 않고 나무 한 그루만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사건이 거짓과 진실이 바뀐 지록위마의 전형적 사례가 될까 두렵다"며 "정치검찰이 권력과 힘을 이용해 진실을 덮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검찰의 기소가 적반하장, 물타기, 야당탄압 기소"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도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사건이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며 "재판부가 국민들과 함께 상식에 입각해서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통해 알려진 대선개입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달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이 대선개입에 해당한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2012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수원지검 2차장검사)은 강 의원 등 4명을 지난해 6월 각각 5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00만원 등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당시 약식기소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는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돼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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