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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정원 대선개입' 원세훈 이어 검찰도 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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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4)의 항소심 선고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3일 원 전원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이 상고장을 제출한 이유는 디지털 문서의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 부분과 선거운동 기간을 일부 제한한 부분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원장 측 역시 지난 12일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원 전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대선에 개입하는 인터넷 댓글 등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 국면에 돌입하자 심리전단이 선거와 관련한 댓글을 작성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원장을 법정구속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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