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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법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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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이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원 전 원장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처음측은 “이날 오전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다투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검찰 역시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트위터 계정 및 심리전단 직원의 이메일에서 확보된 텍스트 파일 등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률 적용 등이 상고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대법원이 상고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본다면 상고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경우 원 전 원장에 대한 징역 3년의 실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반면 대법원이 원심의 법률 적용 등을 이유로 사건을 깨고 돌려보낸다면 원 전 원장은 다시 한 번 재판을 받게 된다. 상고심은 1·2심과는 달리 법률심이어서 유·무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닌 만큼 파기환송 된다고 하더라도 원 전 원장이 석방되지는 않는다.

[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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