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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항명·좌천’ 파동… 원세훈 유죄에도 웃지 못하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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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분란·청 갈등 재연 우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내내 내우외환에 시달렸던 검찰이 항소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음에도 굳게 입을 닫았다. 사건을 맡은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9일 항소심 재판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국정원법 위반 유죄로 판결한 것을 두고 “일단 판결문을 받아서 검토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수사팀은 기소 단계에서부터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두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검찰 공안라인과 파열음을 빚어왔다. 원 전 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며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검찰총장의 사퇴와 윤석열 전 수사팀장(현 대구고검 검사)의 항명 파동이 뒤따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내부의 극심한 내홍을 빚은 사안에 대해 수사팀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수사팀은 항명 파동 이후 좌천돼 지방과 서울을 오가며 재판을 진행했다. 윤 전 팀장과 박형철 부팀장(현 대전고검 검사)은 각각 특수수사와 공안수사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었지만 한직인 지방 고등검찰청으로 인사가 났다.

수사팀은 명예를 회복했지만 검찰과 법무부 내부는 곤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검찰 내 분란과 청와대와의 갈등 등으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까지 촉발했던 악몽이 이번 법원 판결로 재부각되는 것도 부담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한밤중에 사전 예고도 없이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도자료를 낸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을 보고 사법부가 어떻게 저런 판단을 하나 생각했다”면서 “(사법부가) 하나는 정권에 주고, 하나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무죄 판결하고, 원 전 원장은 유죄 판결해 ‘묘한’ 균형을 이뤘다는 것이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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