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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서울고법 "원세훈 전국정원장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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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 이후 댓글 공직선거법 위반 인정해야 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선에 개입한 여지가 명백하다고 서울고법으로부터 유죄를 인정받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측은 "대선개입 목적 미필적이나마 있었다고 보는 게 정당하다"며 "사이버 활동 세세히 몰랐어도 공범 의식 있었다. 심리전단 활동은 원세훈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사이버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용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유죄 선고의 이유를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있은 1심에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결 받았다. 이에 따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국정원의 정치 관련 댓글과 트윗글들이 정치 개입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선거 개입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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