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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18대 대선은 무효”…‘부정선거백서’ 저자 징역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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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적 기능에 대한 국민 불신 조장”

뉴스1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검 기자실에서 18대 대선 부정선거백서 저자 및 법정난동 사법 구속기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2012년 치러진 18대 대선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주도 하에 불법으로 치러졌으며, 이 때문에 선거결과는 무효라는 주장을 담은 "제18대 대선 부정선거백서" 공동저자 한모(59)씨와 김모(66)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지지자 중 법정문을 부순 대선무효소송인단 사무차장 최모(32)씨를 공용물건손상, 법정소동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2014.4.3/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지난 18대 대통령선거가 부정하게 치러졌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라는 주장을 펼친 ‘부정선거백서’를 발간했다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저자들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18대 대선 부정선거백서’ 공동저자 한모(59)씨와 김모(66)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공정한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윈회가 선거를 조작하고 조작된 결과를 은폐했고, 선관위원장이 이를 은폐했다는 이들의 주장은 공적 기능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선관위의 위상을 약화시킨다”며 “공판 이후에도 계속되는 동일한 취지의 발언과 태도가 초래할 사회적 안정의 위험도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씨와 김씨 측 변호인은 “백서를 출간한 목적은 대선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대선이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관위 직원이나 위원장의 개인적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한씨와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18대 대선은 부정선거”라고 2시간여에 걸쳐 설명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96페이지 분량의 ‘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를 펴내 조작이 가능한 전자개표장치를 이용한 부정선거가 실시된 것처럼 묘사했다.

백서는 대선무효소송인단의 조사 결과 '선관위 직원이 개표부정을 시인했다'는 허위 사실을 싣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중앙선관위 직원 8명은 부정선거백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두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백서가 악의적인 사실왜곡을 싣고 있다며 지난 1월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2월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후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4월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 당시 법정문을 훼손해 공용물건손상혐의로 기소된 대선무효소송인단 사무차장 최모(32)씨에 대해선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한씨 등 3명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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