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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서병수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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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겨레] 오거돈 후보,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 검찰에 고발

경찰, “4월19일 당시 오 후보 골프장에 없었다” 기소 의견


서병수 부산시장 쪽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 연제경찰서는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가 세월호 애도기간 골프운동을 한 곳으로 지목된 경남 창원 진해구에 있는 ㅇ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ㅇ골프장을 압수수색해 4월19일치의 폐회로텔레비전 녹화영상과 출입 명단 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오 후보의 골프장 출입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또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오 후보의 골프장 출입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오 후보가 골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 시장 쪽은 6·4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오 후보한테 세월호 애도기간 골프운동, 종북좌파 발언, 논문표절 문제 등을 제기했다. 서 시장은 지난달 2일 티브이토론에서 오 후보의 세월호 애도기간 골프운동을 했다고 말했고, 다음날 새누리당 부산시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 후보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사흘 뒤인 지난 4월19일 ㅇ골프장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 쪽은 선거기간에 서 시장 쪽이 제기한 의혹 7건과 관련해 서 시장 본인을 포함해 모두 10여명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오 후보 쪽 관계자는 “오 후보가 세월호 애도기간에 골프운동을 한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린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반드시 서 시장 쪽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찰이 고소고발건과 관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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