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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노동계 "의료민영화-진주의료원 연계 투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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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노컷뉴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대한 주민투표를 거부한 것은 주민의 권리를 막은 것이다"는 법원의 잇따른 판결.

주민투표를 추진한 시민단체들은 "홍준표 지사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민투표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과 노동계는 앞으로 의료민영화 문제와 함께 진주의료원을 다시 이슈화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추진에 함께 했던 민주노총 경남본부 류조한 수석부본부장과의 인터뷰 전문.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제작 손성경 PD)과의 인터뷰.

■ 방송 : FM 106.9MHz (17:05~17:30)

■ 진행 : 김효영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류조한 수석부본부장

김효영>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류조한 수석부본부장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조한>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영>먼저, 경상남도가 청구인 대표자 명부를 교부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던 이유가 뭐였죠?

류조한>결정했던 이유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대한 투표를 거부하면서 내세웠던 명분이 투표를 하게 되면 14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것, 두 번째로는 6.4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세 번째로는 진주의료원 청산으로 진주의료원 재개원이 불가능해졌다는 점, 이 세 가지를 들어서 주민투표를 거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효영>하지만 항소심까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났어요. 그죠?

류조한>네. 맞습니다.

김효영>이번 법원판결이 가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류조한>이번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던 것에 대한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보면 홍준표 도정에서 지금까지 일방통행식으로 해 왔던 강제 폐업에 대한 불통행정에 대한 철퇴를 내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들 대책위에서는 법원의 결정들을 환영하는 이런 형태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영>경상남도의 입장은요?

류조한>아직까지 정확하게 뭐 어떤 입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만 대법원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효영>하지만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서부청사로 쓰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류조한>진주의료원 건물을 만약에 서부청사로 활용한다면 사실은 홍준표 도지사가 선거기간에 내세웠던 서부청사를 세우겠다는 본인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서부경남 도민들의 공공의료권을 박탈하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우리 도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을 해야 되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건물과 관련된 것은 단순하게 경남도에서만 출연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정부에서도 일정 정도의 금액을 투자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입장은 그 건물에 지원됐던 금액들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의료시설 외에 사용되는 사용전환은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들은 서부청사로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최근에 이야기가 들리는 것은 이 건물을 진주시내에 있는 보건소를 진주의료원 건물에 옮겨서 활용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김효영>보건소도 넣는다고 했죠.

류조한>그렇죠. 그런 것이 들리던데. 예를 들면 진주시에 있는 진주의료원을 지금의 위치로 옮겨서 재개원하고 확대하면서 사실은 적자가 계속 누적돼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를 들면 산청이라든지, 거창이라든지, 삼천포 등 도서지방에 있는 어르신분들이 사실은 여기에 왕래하는 접근하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은 이게 적자가 났던 하나의 요인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개선 없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은 사업성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따지지 않은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효영>앞으로 주민투표가 가능하게 되려면 어떤 절차가 남아있습니까?

류조한>일단 주민투표가 가능하려고 한다고 하려면 우선적으로는 홍준표 도지사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주민투표 관련된 것들을 우리 대표자들에게 교부를 해 주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의회에서 주민투표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교부를 해 줄 텐데 그러면 저희들은 경남도민의 10%인 예를 들면 13만 명 정도. 유권자를 모집해야 되고 서명을 받아야되고 거기에 따라서 투표를 진행하는 이런 절차가 좀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효영>투표하는 내용이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는 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 내용이 됩니까?

류조한>그런 내용이 주로 되겠죠.

김효영>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류조한>최근에 보면 지리산댐, 부산에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물공급을 위한 지리산 댐 건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논란 속에서 홍준표 지사가 입장을 밝혔던 것은 댐 건설과 관련된 것은 함양주민들의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자라는 제안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건과 관련해서도 주민투표를 하자라고 제안하는 도지사가 진주의료원과 관련된 이런 건을 예를 들면 주민투표를 하자는 일부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교부하면서 일방적으로 강행했던 것을 놓고 보면 실제로 대단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홍준표 지사가 지금 현재 댐 건설과 관련된 것들을 준비대로 하자라는 취지가 최근에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고 준비를 통해서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견들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표를 하다 보면, 실제 투표에 드는 비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40억 원이라고 한다면 실제 진주의료원에 매년 지원했던 금액이 한 12억 원씩 경남도에서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민투표만 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홍준표 지사가 잘못해서 시작되고 있는 이 주민투표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실제 매년 12억 원씩 지원했을 때 11년 정도 이상을 진주의료원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금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지사가 하루속히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대한 입장들을 다시 가지고 진주의료원 직원이나 지역에 있는 대책위들과 함께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영>희망 사항이겠죠. 홍 지사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

류조한>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영>국회에서 국정조사 결과 재개원할 것을 결의했지만 거부했고, 그리고 나서는 야당 측에서 좀 관심이 멀어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역 노동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류조한>최근에 보면 벌써 한 1년 넘게 가다 보니까 진주의료원과 관련된 문제만 놓고 보면 시간이 많이 흘렀기때문에 실제 관심들이 떨어진 것 또한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던 의료민영화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실제 지금 현재 의료계에서 대단한 논쟁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노동계의 전체 이슈가 의료민영화, 앞에를 보면 철도민영화가 있고 최근에는 의료민영화가 전체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서 이런 속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관련된 것들이 계속 우리 내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중이어서 앞으로 계속 국회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 요청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지나서 좀 어렵긴 하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민영화건과 함께 더불어서 이 건을 이슈화시켜 나가면 충분히 저희들은 이슈화시킬 수 있겠다고 봅니다.

김효영>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류조한>네. 고맙습니다.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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