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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박명재 국회의원, 사전투표기간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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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이번 6·4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된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유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기간을 5일 전에서 3일 전으로 2일을 줄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현행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인 사전투표기간을 본투표일과 최대한 가까운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 동안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사전투표용지 등을 거주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우편으로 송부하지 않고 사전투표소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사전투표함을 인계하고 이 사전투표함은 선거일에 개표소로 옮겨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 이후 개함·개표토록 개정했다.

해당 개표결과는 개표영상과 함께 거주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사전투표제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을 사전투표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사전투표용지가 선거일 개표시간에 늦지 않게 거주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6·4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사전투표기간 중 또는 사전투표가 끝난 후 선거일에 임박해 유권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 사퇴 등 새로운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견되더라도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다시 마음을 바꿀 수 없다.

결과적으로 사전투표가 민심의 변화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불합리성이 드러났다.

실제 지난 6·4지방선거의 사전투표기간은 5월 30일과 31일 2일 동안으로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경우 가족사 관련 내용이 사전투표가 종료된 5월31일 발생했고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들은 이런 내용을 모른 채 투표했다.

통합진보당 고창권 부산시장 후보는 5월30일 오후 공식 사퇴해 결과적으로 5만4000여 표가 무효처리됐고 통합진보당 백현종 경기도지사후보도 6월1일 사퇴해 14만9000여 표가 무효표로, 한만용 경기도교육감 후보도 6월3일 사퇴해 무려 59만여 표가 무효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만일 개정안을 적용한다면 6·4지방선거의 경우 6월 1일과 2일이 사전투표 기간이 되므로 유권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의 발견이나 발생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는 전망이다.

박명재 의원은 “사전투표 기간과 개표 절차 개선을 통해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유권자의 선택 기회를 더 넓게 부여하기 위해 이번에 선거법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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