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6 (수)

6·4 지방선거 당시 편파기사 실은 신문 발행인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실은 혐의로 지역신문 발행인 57살 남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5월 안양시장에 출마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실은 신문을 평소 발행 부수보다 4배 많이 발행해 아파트 단지와 상가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한 기사를 실을 수 없고 통상적인 방법과 범위 안에서만 신문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정윤식 기자 jys@sbs.co.kr]

브라질 월드컵, 기적의 순간을 차범근 SBS와 함께 하세요

월드컵, 다양한 각으로 즐긴다! [멀티앵글] 서비스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뉴스 공식 SNS [SBS8News 트위터] [페이스북]

저작권자 SBS&SBS콘텐츠허브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