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실은 신문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지역신문 발행인 A(57)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5월 중순~지난달 초 새정치민주연합 안양시장 후보 B(57)씨에게 불리한 기사를 실은 신문을 발행한 뒤 아파트 단지 등에 수천부를 무료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발행한 신문 수백부가 선거기간 중에 C후보 선거사무실에서 발견된 것을 확인하고 A씨와 C후보 선거캠프와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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