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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조선Pub] 서울시 개조, 국가개조보다 더 시급... 그 ‘복마전’ 들여다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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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 김명수 의장은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오전 6시부터 골프를 시작해 오후 한시쯤 라운딩을 마치고 나오다 체포됐다. 신반포 1차 재건축 과정에서 철거업체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김 의장이 체포된 날은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후 4시 임시회를 열기로 한 날이었다.

전 세계가 극찬한 ‘한강의 기적’현장인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주인공인 어처구니없는 실화다. 해외토픽에나 나올 법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뺨치는 ‘범죄 수사 드라마’ 같은 사건이 또 벌어졌다. 김 의장 체포 후 불과 6개월 만인 지난 3월 서울시의회 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석 달 뒤인 엊그제 김형식 의원이 살인교사혐의로 체포됐다.

서울시가 근대적 의미의 민주적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것은 초대시의회가 구성된 1956년 9월 5일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미군정에 의해 1946년 8월 서울시헌장을 발표하여 서울시 의결기관인 민선 참사회를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정부수립 전까지 참사회원이 관선으로 임명되어 운영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제2대 의회는 1960년 12월 12일 개회하였으나 1961년 5월 16일 발표된 포고령 제4호에 의해 해산되었다. 제2대 의회 해산 이후 30여 년 동안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못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유지했다. 19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제3대 의회를 개원하여 제 4대, 5대, 6대, 7대, 8대 의회의 맥을 이어왔다. 이번 6월4일 선거를 통해 곧 제9대 시의회 개회를 앞두고 있다.

제8대 서울시의회 의원은 114명(9대는 96명)이며, 의정활동비 및 연간수당을 합한 의원보수 결정액은 전국 최고인 6250여만 원이다. 반면 2013년 서울시회의 의원 1인당 조례발의 건수는 0.9건으로 1건 미만이다.

의장이 구속되고 일부 의원은 끔찍한 살인사건에 연루되니 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지난 6.4지방선거를 통해 재선된 서울시의회 의원은 52명이며 이 중 4명은 4년 내내 조례를 1건도 발의하지 못했으며, 무려 15명이 단 1건의 시정질의도 하지 않았지만 재선에 성공했다.

당연한 결과인지 모른다. 한 서울시의회 의원의 증언에 의하면 “공천심사 때 현역 시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및 지역현안 해결 등 다면적인 평가 시스템이 정량화되어 있지도 않고, 언행-품행-자질-도덕성-전문성에 문제가 있어도 공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4년간 의회 출석률이 저조함은 물론, 조례발의나 시정질의를 한 건도 안 해도 당협위원장에게만 잘 보이면 재선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달동네를 누비는 등 시민생활을 개선하려 성실히 의정활동을 펴 재선된 경우도 있다.

‘복마전’은 비단 서울시의회 뿐만 아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구태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지방의회 운영 제도는 꾸준한 보완과 주민들의 참여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지방의회활동에 대한 지표들은 의회홈페이지 또는 안정행정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이제는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역구 의원들의 활동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를 통해 심판해야 한다.

이 방법만이 의정활동 F학점을 받은 의원을 정당하게 추방할 수 있는 길이다. 서울시의회가 뼈를 깎는 개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또 다시 4년 후 그 피해와 책임은 유권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성숙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여전히 주권재민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는 곳에만 꽃필 수 있다.

이제 1000만 수도 서울 시민들은 연간 25조원의 혈세가 집행되고 있는 서울시, 그 서울시를 감시하는 서울시의회에 대한 감시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 많은 기사는 조선Pub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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